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0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보유 토지에 건축물과 골재제조용 기계장치 및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 및 골재제조업을 영위 ○ 甲법인은 '99년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乙법인에게 양도한 후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乙법인은 폐기물처리 및 골재제조업을 영위 ○ 동 토지는 1필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상당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토지는 관련 법규상 공장 용도로 허가가 불가능하여 공장용지가 아닌 잡종지이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나. 질의내용 (질의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현물출자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47의2 규정한 현물출자 대상자산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해당 여부 판단 시 “사업용”의 개념 (질의3) 사업용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의2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 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5조 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53, 2006.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대상 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50, 2004.09.0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법인 46012-648, 2000.3.8.)에 의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48, 2000.03.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2419, 2001.07.26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현물출자된 토지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경우에 대한 예규임 ○ 법인46012-2110, 2000.10.16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법인46012-5, 2002. 1. 7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골프장업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른 골프장용 부동산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골프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5, 2002.01.07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811, 2003.10.20 법인의 공장ㆍ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84, 2004.10.13 보험업 법인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물과 당해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 건물의 부속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