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75, 2010.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분할법인(A)은 2개 사업부문(甲․乙)이 각각 B법인과 C법인에 흡수 분할합병되고 소멸
(법법§46 과세이연 요건 충족)(2010.6.30. 이전임)
* A법인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외국납부세액공제(甲사업부문 발생) 이월액 존재
나. 질의요지
○ A법인이 미공제한 甲사업부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B 또는 C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