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피해보상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9
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0.6.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같은 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甲법인의 주주임(100% 소유). 甲법인이 분할하여 乙법인을 설립함. 甲법인 분할전 자본금은 10억원(세무상 자기자본 20억원)으로 8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할(’09.1) * 신설법인 자본금은 8억원(세무상 자기자본 0, 주식시가 평가액 8억원)임 ○ 甲법인은 분할특례요건 충족하여 법인세법 제48조 에 따라 청산소득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질의법인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2010.6.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등(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 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2010.6.8.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0. 6. 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0.6.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10. 6. 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31(2006.01.27) 【질의】 (사실관계) o 당사(A)는 갑과 을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6.30.에 갑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여 B사를 설립하였으며, A사의 100% 주주인 C법인이 주식을 액면가액 (주당 5천원)으로 400,000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A법인의 주주(C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의제배당(분할대가-주식취득가액)을 부담하는 것임. (질의내용) o A사의 주주인 C법인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위하여 자기자본 비율(② 분할 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 ③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로 취득가액을 구분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자기자본’이란 〈갑설〉위의 ②와 ③에서의 자기자본 모두 분할시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의 자기자본과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을 말함. 즉, 자기자본에서 승계되는 유보잔액을 가감(손금불산입금액은 차감,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함. 〈을설〉위의 ②와 ③에서의 자기자본 모두 청산소득의 계산시 자기자본(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9항 )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함. 〈병설〉위 ②에서의 자기자본은 ‘갑설’, ③에서의 자기자본은 ‘을설’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 대가로 지급받는 의제배당(분할대가-주식취득가액)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에 의해 계상한 금액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