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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