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및 시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감면소득 계산 방법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7.1.1 ~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계산시 조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방법 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예시 > 소득발생내용 : 제조업 소득(A사업장) 919,376천원 (섬유) 도매업 소득(B사업장) △524,105천원 (의류) 기타소득금액(A사업장) 436,020천원 (기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831,291천원 ○ 질의내용 - 동일사건에 대한 질의 회신 및 심사결정내용이 상이한 바 2008.12.2 일자 최근 예규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 ․ 갑설) 제조업소득중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감면세액계산 (서이 46012-10133, 2003.1.21 및 심사법인 2003-73, 2003.7.7) ․ 을설) 제조업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세액 계산(법인세과-3759, 2008.12.2 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일46011-10977, 2003.07.22. 【질의】개인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에서 수도권은 같은 내용임)인 경우에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도권지역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 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업 종 | 사업장 | 소득금액 | 비고 | | 부동산임대 | 서울 | 8,000만원 | 수도권 | | 제조 | 경기 광주 | -17,000만원 | 수도권 | | 제조 | 충북 음성 | 150,000만원 | 비수도권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1062, 2007.03.09.(과세자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 「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 임 ○ 서이46012-10133, 2003.01.21. (같은 뜻 : 서이46012-10195, 2003.01.27. 서이46012-10144, 2003.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 임 ○ 국심2001부30, 2001.07.23.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X-X에서 접착제 제조업 및 물류도매업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 물류업부분에 대하여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신청(제조업은 이월결손금이 있고 동 이월결손금을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에서 차감) 을 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련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에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비록 제조업부문과 물류업부문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고 구분경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 된다. ○ 재조특-167, 2009.02.13. [쟁점사항] 다음과 같이 3개 업종 겸업시 감면대상 소득계산 | 감면대상 | 비감면대상 (부동산임대업등)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세율 20% 가정) | | 제조업(30%) | 도매업(10%) | | 100 | △50 | 100 | 150 | 30 | ≪갑설≫ :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제조업) * 계산식 ⇒ 30 × [(100-0)/150] × 30% = 6 ≪을설≫ : 결손금 전체를 공제한 금액(제조업-도매업) * 계산식 ⇒ 30 × [(100-50)/150] × 30% = 3 ≪병설≫ : 결손금을 안분 공제한 금액(제조업-도매업일부) * 계산식 ⇒ 30 × [(100-25)/150] × 30% = 4.5 [회신] :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 함. ○ 법인-3759, 2008.12.0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 임 ○ 서면2팀-940, 2008.05.1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 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7.22.)를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