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액화가스를 원료로 하여 기체가스 제조공정상 필수적인 초저온 이중탱크, 기화기, 유니트, 충전구 또는 분배구 등 일련의 제조장치를 설치하고 자체공장 내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경우, 동 제조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산업용가스 제조업체에 설치된 초저온이중탱크와 기화기, 유니트, 충전구
또는 분배구
등 일련의 장치들이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등
에 규정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
부
○ 사실관계
당사는 울산소재, 액화가스를 원료로 하여 산업용 기체가스(산소, 질소, 알곤, 탄산가스)를 제조 공급하고 있으며 순도가 높은 액화가스는 그대로,
- 다소 불순물이 있는 액화가스는 정제하여 공급하고, 가스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
원료는 대부분 순도가 높은 액화가스이고 이것을 공급할 때는 제조공정이
아주 단순하여 기화기를 통해 기체가스로 제조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거나,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요처에는 소규모 제조장치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
제조공정 : ①당사 탱크로리로 이동충전(원료입고) → ②수입검사(순
도검사) → ③초저온이중탱크 → ④충전펌프 → ⑤기화장치 → ⑥
압력조정기(압력측정) → ⑦긴급차단밸브 → ⑧2차압력조정 → ⑨충전구
→ ⑩용기 → ⑪ 검사완료
-
통상 제조장치는 초저온 이중탱크, 기화기, 유니트, 충전구 또는 분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량 수요처에 설치한 소규모 제조장치는 이
동이 가능하고 공급을 중단할 경우 철거하여 다른 수요자에게 설치하고 기체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
대량 수요처에 설치한 제조장치의 유지 보수 검사 및 수선관리를 당
사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본사에 있는 대규모 제조장치나 수요자의
사업장에 설치해준 소규모 제조장치는 규모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고
셋트화 되어 있으며, 모두 당사가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제품에 대해 책임지고 있음.
-
초저온 이중탱크
는 단순 저장탱크가 아니라 고도의 진공을 보유한 단열탱크이고, 압력을 발생시켜 액체상태의 가스를 밀어내는 기능, 즉 가압장치 외 운전정지 시 또는 외부기온 상승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순환장치도 있고, 자연 기화를 방지하는 장치도 있어 초저온
이중탱크 자체가 하나의 기계장치라 할 수 있음
- 산업용 가스 제조업의 경우, 액화가스를 초저온 이중탱크에 투입하여
기화기를 통해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기체가스를 생산하고,
유니트를 거쳐
충전구 또는 배관구를 통해 공급함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초저온 이중탱크와 기화기 등은 산
업용가스 제조공정상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며, 일반 제조업체의 기계장치에 해당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별표 1] <신설 2009.4.7> |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81, 2006.08.24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장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의 숙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일시적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저장탱크 및 제성공정에서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참고 : 법인22601-2602, 1992.12.4.)
○ 기획
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1, 2011.1.27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라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138, 2003.06.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므로
자동화설비, 자동계량장치, 기중기 등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예 :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운반용 지게차 등)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668, 2009.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309, 2006.02.07, 서면2팀-154, 2005.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2-12007, 2001.07.09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359, 2007.03.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