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기기드으이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현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위치한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에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
-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내역(2008년 재무제표 요약)
(백만원)
| 계정과목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토 지 | 1,147 | 1,132 |
| 건 물 | 3,863 | 3,571 |
| 구 축 물 | 172 | 155 |
| 기 계 장 치 | 777 | 295 |
| 광구와기구 | 1,056 | 402 |
| 기 타 | 1,022 | 562 |
| 합 계 | 8,037 | 6,117 |
-
당사는 재무제표상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이 장부가액으로 49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 유형자산으로 1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조특법 제121조의17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 규정에서 투자금
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지
․
단순히 기업도시구역내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라고 해
석하는 경우 : 기존 토지건물 및 구축물을 처분(장부가액으로 처분한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으로 51억원이상을 투자하여 기업도시 내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총 100억원이상 투자하여 취득하면, 감면가능 여부
․
기업도시구역내에 투자하되, 기존투자와 상관없이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 회사가 기존 투자했던 금액은
추
가적인 신규투자가 아니므로 기존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처
분(장부가액으로 처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
116조의21에서 규정된 투자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원주기업도시로 이전시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관련 기계장치 등을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해야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
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 제17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 제17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삭제 <2009.2.4>
2. 삭제 <2009.2.4>
3. 삭제 <2009.2.4>
4. 삭제 <2009.2.4>
5. 삭제 <2009.2.4>
6. 삭제 <2009.2.4>
7. 삭제 <2009.2.4>
8. 삭제 <2009.2.4>
9. 삭제 <2009.2.4>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유사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