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회신]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 2009.8.3 귀 질의사례와 같은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세법상 손익인식 시기는 (갑설) 차액결제계약에 따른 정산금액을 법적으로 서로 주고 받기로 하는 청산일 또는 정산일 (을설)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에 해당하는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686, 2009.08.03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만기일 2 영업일 전의 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액을 만기일에 결제하는 차액결제선물환 거래를 한 경우 (질의1) 거래손익 인식일은. 〈갑설〉 만기일 2 영업일 전(거래손익확정일) 〈을설〉 차액이 최종 결제되는 계약만기일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의 해석 적용 시점 〈갑설〉 해석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을설〉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 【회신】 귀 질의사례와 같은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0062, 2009.08.18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서이46012-10469, 2002.03.13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에서 수입하는 자산을 인취하기 전에 그 자산의 외화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매입대금을 결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거래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8. 7. 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6조에 반영됨에 따라 삭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