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의 귀속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5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
[회신]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부동산임대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을 설립함 - 분할시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 -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의 건물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납부한 ’05~’09년분 도로점용료가 과다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분할등기일 전에 환급신고를 한 상태이며, 실제 환급액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 - 이와는 별도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의 건물분 재산세도 과세기준일(6.1)에는 분할법인 소유이므로 분할법인에게 부과될 예정임 - 상기 도로점용료 환급분과와 재산세의 손익 귀속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법 제530조 의 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상법 제530조 의 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 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규과-900, 2005.11.01 (질의) 2002. 1. 1.자로 분할신설된 법인이 투자주식을 분할시 승계받았는 바, 당해 투자주식의 주주명부 폐쇄일( 배당기준일)이 2001.12.31.임 이 경우 배당금은 2002. 3월 배당금을 수령하였는 바, 배당금 귀속이 분할신설법인인지, 존속하는 분할법인인지 여부 【회신】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당시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가 분할등기일 이후 배당 확정됨에 따라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2, 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제530조 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 법인46012-321, 2003.05.20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 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상법 제530조 의 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 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52, 2000.3.31 (질의 4)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합법인의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이므로 영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이 타당함. ○ 국심2002서1692, 2003.11.26 상법 제530조의10 에 의하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통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설된 ○○산전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분할 등기일 이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분할 후 환급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분할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