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5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乙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乙법인은 2001년 파산선고 되었으며,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으로 보유 - 甲법인은 2009년 상기 매출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 법영§19의2①.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였으나,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세무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 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393, 2006.07.25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법인세제과-400, 2009.05.07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국심96경2035, 1997.02.05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판결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을 각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국심 92서2622, 1992. 10. 17 같은 뜻임),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손금산입에 관한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사업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그 대손금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