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묘기지권 사용료 및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약정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를 선납받은 경우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비영리법인이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는 분묘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분묘설치자로부터 약정된 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미관리기간 해당분은 반환의무 있음)를 선납받은 경우에는 분묘관리비의 약정된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를 개발하여, 일반인에게 분묘기지권 * 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사용료와 분묘관리비를 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 | 1. 분묘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장사법규칙§ 15) ⇨ 반환의무 없음 2. 분묘관리비 :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 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 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장사법규칙§ 15) ⇨ 반환의무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 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5.26. 개정) 1. 사용료: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 ② 법인묘지 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08.5.26.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2008.5.26.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707, 2009.06.11 내국법인의 분묘조성비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73, 1999.02.04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직세1234-684, 1978.03.06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부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무한한 경우에는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515, 1998.11.17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40, 1991.02.05.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간세1265.-3353(1980.12.24.) 공원묘지 설비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그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묘원을 조성하고 이를 분묘 수요자에게 소유권이전없이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지가를 감안한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3140, 2008.10.29 납골묘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비 및 (질의 2) 기존공원묘역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는 기 회신문(서면2팀-1830, 2006.9.19. ; 재소득46073-63, 2003.5.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830, 2006.9.19.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 재소득46073-63, 2003.05.09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1 【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①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재소득46073-63, 2003.05.09 변경 전 ○ 질의회신(회계)02-39, 2002.02.18 납골당 봉안증서 발행대금은 납골당 완공시점부터 납골당의 경제적 내용연수(재건축 포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용역제공기간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되, 납골당 완공 전에 임시안치소에 납골안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추정된 용역제공기간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함. 또한, 매년 받게 되는 관리비는 각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