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기일 및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동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전환청구 행사기간 및 사채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09. 7. 28 전환사채 전액을 乙법인에게 현물출자함 ○'07.3.30. 전환사채 발행, 만기 3년('10. 3. 30), 전환청구기간 35개월~36개월('10. 3. 1 ~ '10. 3. 3 0) ○ 현물출자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유상증자 실시 나. 질의내용 (질의1)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질의2)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에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 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2【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80, 2007.09.13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상법」제51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같은 뜻 서면2팀-1832, '06.09.19) ○ 서면2팀-2154, 2005.12.22.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 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811, 2005.06.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단서 규정(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46, 2005.03.23. 1. 법인이 기존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1.1.이후 출자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적용에 있어서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임 ○ 재법인-116, 2005.02.07.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인 경우 재경부 해석(2003.3.5.)에 의거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 면제이익에 해당함 ○ 서이46012-12004, 2003.11.20.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858, 2003.10.24.)를 참고바람 ○ 서이46012-11998, 2003.11.20.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858, 2003.10.24.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 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844, 2003.04.22. (법인46012-248, 2003.4.18.)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 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37, 2003.03.05. 및 재경부 법인 46012-147, 2003.09.05.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상 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12.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 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임 ○ 법인46012-730, 1997.03.12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095, 2009.10.01 내국법인이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08-0076, 2008.12.23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33, 2007.11.22 현물출자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3984, 2008.12.1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149, 1993.04.29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 법인46012-838, 1998.04.06 전환사채의 발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 참조) ○ 법인46012-580, 2002.10.23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1.25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 6 내지 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 법인46012-217, 2003.04.01 법인이 1995.1.1부터 1998.12.31까지 발행한 원화표시 전환사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028, 1997.4.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028, 1997.4.14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953, 2002.10.28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 1. 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6 내지 문단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 전환권조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