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하역․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제조업, 乙법인은 甲법인에게 임가공용역, 하역용역,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甲법인을 합병법인으로, 乙법인을 흡수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함
- 乙법인의 매출액은 대부분 甲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함
- 甲법인은 乙법인을 합병하더라도 乙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유지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을 합병함으로 인해 乙법인의 사업은 甲법인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매출액을 거의 인식할 수 없게 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2644, 2008.09.26
법인세법 제46조
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6, 2006.04.1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