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양되는 주택 교체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2005.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 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부칙>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의 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 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 【목적】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87, 2007.04.19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1, 2001.10.10 (질의) 상기와 같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외국인학교가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4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설립된 같은법 제2조 제6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외국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임 ☞ 구 조특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