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년이상 용선계약시 기준선박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5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증여자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업에 사용함 ○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 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을 수익사업의 자본금 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57(2007.09.10) 【질의】 (사실관계) ○○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병원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여 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요지) 자산수증이익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서이46012-10752(2002.04.10)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받아 임대수입과 대관수입이 발생되는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22631-46,199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법인22631-46 (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 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 법인세과-512(2009.05.04)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의료법인의 병원부지 매입 또는 병원건물 신축용도로 제3자가 의료법인에 기부하고자 함. 기부받을 의료법인은 최근 병원을 증축하여 현 시점에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 없음. - 의료법인은 기부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임대용건물을 매각하여 병원을 신축하고자 함. ○ 질의요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의료법인의 기부금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회 신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