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질의법인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포기할 경우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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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중략)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