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5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질의법인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포기할 경우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중략)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