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고, 동 출연금을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등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특법 제10조의2에서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정보화축진 기본법에 따른 출연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등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2007.1.1이후 최초 출연금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출연금을 유형자산의 취득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연구원들의 복리후생비나 연구목적
소액의 100만원 이하의 소모품비등을 지급시 지급하는 시점에 익
금산입하는 지 여부
아니면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 회사가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무
형자산의 개발비로 처리한 후 성공여부 확정시부터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할 때 익금산입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화촉진 기본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
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총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문ㆍ평가, 연구개발장비 대여, 기술정보의 가
공ㆍ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관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 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특법 기본통칙
9-8…1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
① 영 별표5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2.04.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2.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53, 2008.04.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