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가 4년 이상 지났으면 4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비용(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 포함)을 단순 집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말 사업연도 일반기업(중소기업
아님)으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다음 자료에 따라
적용하고자 함 (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음)
[자 료]
(단위 : 천원)
| 구 분 | 4년평균 지출액 | 2008년 지출액 | 증가 지출액 | 공제율 |
| 일반비용 | 3,100,000 | 3,954,000 | 854,000 | 40% |
| 중소기업위탁비용 | 79,000 | - | △79,000 | 50% |
| 합계 | 3,179,000 | 3,954,000 | 775,000 | |
○ 질의내용
- 증가지출액 계산시 일반비용 증가 발생액 854,000천원에 40%를 적용하여 341,600천원 세액공제 하는 지, 연구개발비 총액증가는
775,000천원이므로 동 금액에 40%를 적용하여 310,000천원을 세
액공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2008.12.26>】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