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목적의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5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됨
[회신]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7호에 따라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그 취득하는 날이 속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 바, - 상기 미술품의 범위에 ‘판매목적의 표구된 사진’도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