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에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재 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11년 중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시 추징되는 감면세액은 몇 년도
부터인지 여부
○ 사실관계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음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 법인세 100% 감면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 법인세 505 감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29>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00.12.29 부칙>
⑤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도시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본다.
⑥ 삭제 <2001.12.29 부칙>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부칙>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⑨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2001.12.31]
⑨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
<개정 2000.12.29 부칙>
⑩법 제63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이전계획서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은 "수도권생활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본사"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개정 2000.12.29 부칙>
1. 법 제63조의2 제7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2.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3.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4.
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다만,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분에 한한다.
5. 법 제63조의2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개정 2003.12.30>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8176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공장·본사의 지방이전감면세액추징과 관련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 및
제60조의2
제11항
·제12항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당해 감면세액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법인의 공장·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
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⑧ 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개정 2003.12.30>
③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