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이 거래하던 1차 협력업체(乙법인)가 부도가 발생하여 乙법인에게 납품하던 외주업체들(법인 또는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함
- 현재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물품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임
- 甲법인은 乙법인의 부도로 신규 1차 협력업체(丙법인)에게 제품공급을 위탁하였으나, 乙법인에게 손실을 입은 외주업체들이 丙법인에 납품조건으로 乙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 甲법인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들과 쌍방합의에 따라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으며, 그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은 없음
-
상기와 같이 1차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312, 2007.07.11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902, 1994.07.02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2139, 1999.06.05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78, 2004.03.24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