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유류비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전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1743, 2010.11.24
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46012-60, 1996.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參考 : 법인택시 운송수입관리형태
○ 전액관리제
- 택시기사는 미터기(요금계)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액을 전액 관리하면서 급여지급(완전월급제)
→ 서울시의 경우 총 255개업체중 8개업체(3.1%)가 시행 중
○ 정액사납금제
- 택시기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액사납금(통상 9~11만원)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정액 사납금 초과액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사용
- 회사는 일정량의 연료(25ℓ~30ℓ)만 제공하고 나머지 운송수입액 미납액이나 기준금액 초과액 및 연료비는 전적으로 택시기사가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액 관리형태
→ 서울시 및 전국 광역시 대부분 시행 중
○ 도급제
- 택시운송업자는 개별운수종사자와 개별합의하에 택시운행에 필요한 기초비용(보험료,등록관련비용 등)만 제공하고 유류 및 유지관련 비용 제공 없이 운행관리를 전적으로 기사에게 맡기면서 대당 일정액(평균 140,000원)만 입금토록 하는 관리형태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과세자문 법규과-1743, 2010.11.24 → 본건에 대한 과세자문
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
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46012-60, 1996.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
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854, 2005.07.14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824, 2009.12.16. ; 부가-435, 2010.04.07, 부가-528, 2010.04.28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과-345, 2009.3.20.(전액사납금이 타당)
귀 자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85, ’00.08.05. ; 서면3팀- 2552, ’04.12.15. ; 법규과-5136, ’07.11.01.)와 조세심판례(국심2003서2467, ’04.02.17. ; 국심2006중1498, ’07.03.27. ; 국심2007서3112, ’07.11.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05, 2005.12.0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116, 1998.05.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69, 1998.04.1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 조심2009서4195, 2010.02.16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이 타당
○ 국심2007서3112, 2007.11.13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임
○ 국심2003서2467, ’04.02.17.(같은
뜻 : 국심2006중1302, ’06.12.13 ; 국심2006중1498, ’07.03.27)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대법2005다25113, ’07.7.12. ; 대법2002다4399, ’02.8.23. ; 대법98두15269, ’00.4.25.
택시운송사업자가 근로일수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 단지, 초과 사납금을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기사의 운송용역 제공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공
한 것임
○ 조심2009중227,
’09.3.17. ⇒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83,
’09.9.22. ⇒
서울고등법원2009누32279, ’10.4.7.
⇒
대법원2010두7697,
’10.8.20.
택시기사가 초과운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
를
법인택시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상
임
| 기타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판례 |
○ 2008헌마745, 2009.9.24(전액관리제는 헌법에 합치)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경영투명성 확보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직업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관련법령이 비례원칙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2007마784, 2008.11.14.(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준수해야 함)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지 않았다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위 조항에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