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4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민사집행법」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법인은 건설업체로 A조선에 대하여 B건물신축 관련 공사미수금이 있었고, 그 공사미수금만큼 B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있음(공사미수금 10억원) * 유치권(민법§320)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 이후 A조선의 사업악화로 B건물이 경매처분 되었고, 채권자인 갑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법인이 공동으로 70억원에 경락받음(지분 각각 1/2) - 갑은 을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공사미수금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을은 좋은 조건으로 건물을 인수한 것을 감안하여 갑의 요구대로 공사미수금 전액(10억원)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함 [질의1] 을이 갑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공사미수금 전액을 변제해 준 경우 을의 건물 취득가액은 [질의2] 갑이 10억원을 변제받는 경우 공사미수금 전부가 회수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민법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22, 2004.03.11.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44, 2008.02.22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 함 ○ 서면4팀-987, 2004.06.30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 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함. ○ 서면1팀-1386, 2007.10.11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하 “채권 등”이라 함)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가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등과 합의에 따라 동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회수로 보는 것 임. ○ 서면4팀-1096, 2008.05.02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아파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아파트 시공사(건축업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과-577, 2009.10.27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조심2009서2832, 2010.06.24, 경매 부동산의 경락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액을 그 신고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락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동 변제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