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에 의거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4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회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747, 2010.11.24) 상세내용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747, 2010.11.24)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