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747, 2010.11.24)
상세내용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747,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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