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표이사 등이 같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함
[회신]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6.3 (주)A사 설립 - 2000.6.15 (주)B사에 흡수합병되어 (주)A사 해산(B사는 현재까지 계속기업으로 존속, 합병시 겸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2000.7.11 (주)C사 설립(설립당시 대표자가 A사 대표자와 동일) 설립시 (주)A사로부터 물적․인적 승계가 전무하였음 - 2001.3.5 (주)C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 구 분 | (주)A사 (서초동) | (주)C사 (도곡동) | 비 고 | | 업종 | 주 업종 | 설립시 | 현재분류 | 설립시 | 벤처 인증시 | 현재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 |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공급 |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통신기기 개발 및 판매, SW개발 |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 주력품목 | 이동통신 응용SW개발 (단문메세지서비스:SMS) |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전송장비 제조판매 (리눅스기반 L2,L3 스위치) | 사업내용 상이 | | 사업영역 | 무 선 | 유 선 | | 존속여부 | (주)B사와 합병후 SMS사업 계속영위 | - | - | | 대표이사 | 동일 (주)B사와 합병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처분 | | ○ 질의요지 -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2000.1.21 개정)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9.8.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9.8.31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2001.12.29 개정)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1>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1999.10.30 부칙>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생략:별표1>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9.10.30 부칙> ③ 삭제<1999.10.30 부칙>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9.10.30 부칙>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10.30 부칙> ⑥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10.30 부칙> ⑦ 법 제6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⑧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10.30 부칙> ⑨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부칙> ⑩ 삭제<1999.10.30 부칙> ○ 번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 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5천만원)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5%)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 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 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 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 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까지 같은 경우는 같은 법인으로 보아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법인46012-1264, 2000.05.30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 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서면2팀-2116, 2005.12.20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등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269,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661, 2005.10.17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토지에 창고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2. 창업과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재조예46019-122, 2001.7.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88, 2007.01.10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 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399, 2003.03.0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A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동일한 국가산업단지안에서 별도의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방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019, 2002.5.14 ; 제도 46012-12677, 2001.8.16 ; 법인 46012-1309, 2000.6.5 ; 법인 46012-1264, 2000.5.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019, 2002.05.14. (질의 1) 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 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309, 2000.06.0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