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종업원 기숙사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1.30
요 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각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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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중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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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 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
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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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2007. 3. 30. 개정)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2007. 3.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78(2010.03.24)
【질의】
- 의료법인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택을 제공하고자 함. 동 의료법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진료의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함.
- 이 경우 임원이 아닌 진료의사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취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