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한 사업장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3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되,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해 법인이 ’09.7월 토지를 증여받음.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받음 * 질의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이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법인세 부과됨에 따라 질의 ○ 증여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도 증여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증여재산과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중략)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삭제, 2001. 12. 31.)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 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09(2000.04.08) 【질의】 o 법인이 다른(A)법인 및 그 법인의 주주(갑)가 각각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중 토지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자가 법인의 주식인수 형태로 이전할 것과 지상 건물을 함께 인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A법인과 같의 토지가액을 95억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 당해 법인이 A법인의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 그 후 A법인이 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부담부증여(갑의 부채 7억을 인수)에 의하여 취득한 후 증여받은 건물을 멸실한 경우 - A법인이 갑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갑설〉갑의 채무로 인수된 가액임. (이유)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가 없고 여타 사정에 의해 부득이 저가로 인계하면서 형식만 부담부증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유상이전에 의해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을설〉갑의 토지가액임. (이유)당초 법인과 개인의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 양도자의 건물을 증여형식으로 인수한 후 이를 철거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이전된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병설〉갑의 토지·건물의 합계액임. (이유)갑과 A법인간 별개의 부담부증여 이전계약에 의해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이전되었는 바 그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됨. 【회신】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이 사실상 토지만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유상에 의해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상 내지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 사항임. ○ 법인46012-922(2000.04.10)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