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봉제 전환과정을 통하여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544(2006.12.12.)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 연봉제 전환후 주총을 통하여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새로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837(2008.05.01)
【질의】
(사실관계)
2003년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2007년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요지)
이 경우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회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96, 2007.11.16. ; 서면2팀-100, 2007.1.12. 및 서면2팀-2237, 2006.11.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0(2007.01.12)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1999.12.31.까지는 일반급여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 오다가 2000.1.1.에 임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1999.12.31. 현재 재임 중인 임원 모두에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 2000.1.1. 이후 시점부터 지급되는 연봉에는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현재 시점에서 추후 정관의 개정 및 주총의 결의로 연봉제는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퇴직금 지급방안은 1999.12.31. 이전에 적용되던 방식과 다른 방식(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배제하는 등)이 될 것임.
(질의요지)
1.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부활하고,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시점을 부활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41, 2001.03.13
【질의】
1. 임원보수지급 상황
당사는 1999. 12. 31자로 전임원에 대하여 보수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그래서 2000회계연도에는 임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2000회계연도의 결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폐지하고, 2001회계연도부터 다시 연봉제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월보수와 제수당 그리고 퇴직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 바(연봉제를 실시한 1년동안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차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라도 해당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2001년도부터 퇴직금지급 근속연수가 가산됨. 그리고 기 지급된 퇴직금은 반납받거나 달리 처리하지 아니함),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임원퇴직금 규정을 환원하여 시행시 아래와 같이 견해가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
〈갑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9년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연봉제로 실시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연봉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과거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76(2008.02.13)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창업한지 20년정도된 법인으로 02년말에 임원 및 전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 기존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제로 간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약15배:1배수)을 지급함.
- 2003.1.1.이후로 2007년말까지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주총결의에 의하여 연봉제 이전으로 갈 수 있다는 회신사례(법인46012-541,2001.3.13. 등)을 참조하여 2008.1.1부터 임원 퇴직금을 부활하고자 함.
- 2007년 말에 일부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예정이며 기존임원과 신규임원이 같이 일부 개정된 임원퇴직금 규정(예를 들어: 약2배수)을 만들 예정임.
(질의요지)
(질의1) 2008.1.1.부터 매년 기존임원에 대한 퇴직금설정 가능여부 및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2)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한 임원의 퇴직금을 추후 중간정산 전 규정으로 전환하고, 당초부터 소급 적용한 경우 기 중간정산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난후에 2007년말 주총 결의에 의하여 당초 규정이 아닌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개정전:1배수, 개정후 2배수)으로 당초 창업시부터 소급적용하여 임원퇴직금을 산정시 손금인정여부
※ 질의사항중 가산세에 대한 질의는 제외.
(질의3) 기존 직원이었으나 2008.1.1부터 취임한 신규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차후 실제 퇴직시 2003.1.1.부터 2007년말까지의 직원 제직기간과 임원 제직기간의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해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