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968(2009.9.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대표이사 아들에게 당해법인이 운영하는 충전소 중 일부를 임대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충전소 임대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역 임대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정 임대료를 계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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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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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336(2009.11.3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으로 공동투자를 통하여 건물과 부지를 XXX억원에 공동지분으로 매입하여,
- A법인은 자기 지분(50%)에 대하여 B법인에게 임대할 예정임
[계약내용]
ㆍ임대계약기간 : 10년
ㆍ
조건 :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 보장 및 건물ㆍ토지 활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임차인인
B에게 있음
- A법인이 B법인에게 토지ㆍ건물 임대시 시가는?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기 회신사례(법인-968, 2009.9.1.)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968, 2009.9.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1900(2003.10.31)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물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 재법인-72(2005.01.28)
【질의】
1. A라는 법인이 B라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A법인의 기계시설을 B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2. 임대조건
o 임대차계약일 : 1999.1.1.
o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 2003.12.31.
o 임대조건 : 5연간 장기임대차계약
o 임대료지급 : 매월 일정요율로 지급
3. 질의내용
가. A법인이 1999.1.1.∼2003.12.31.기간 중 특수관계 있는 B법인에게 A법인의 기계를 임대하면서 1999.1.1.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자산이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나. 국세청 서이46012-10334, 2002.2.27. 및 국세청 서이46012-12334, 2002.12.27.자유권해석에 의하면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경우 시가의 비교가 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당시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질의1〉
가. 5연간 장기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3차연도 이후에 해당하는 2001.1.1.∼12.31. 사업연도 이후 임대자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나」목의 규정이 2000.12.29.자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삭제되어 2001.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나. 이때, 2001.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3.12.31.까지의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산정방법을 2000.12.29.자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개정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임대차계약을 1999.1.1. 계약하면서 5년 장기계약으로 2003.12.3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국세청유권해석에 의하여 계약일 당시에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동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2〉
상기 질의1의 경우 임대자산의 시가를 2000.12.29.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3차연도에 해당되는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
임대차계약당시 최초연도에 감각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
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금액을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는지
나. 또한 매연도에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 잔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해당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는지
o 1차연도 : 취득가액 × 상각율 = 1차연도 감가상각비
o 2차연도 : (취득가액 - 1차연도 감가상각비) × 상각율 = 2차연도 감가상각비
o 3차연도 : (취득가액 - 1차, 2차연도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율 = 3차연도 감가상각비
o
4차연도 : (취득가액 - 1∼3차 감가상각비누계액) × 상각율 = 4차연도 감가상각비
〈질의자 의견〉
임대계약당시 현재의 임대자산에 대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기준금액을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의 상기 「가」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394(2004.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939(2001.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