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여 내국인의 소속 종업원과 종업원외의 자와 함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민간기업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고속 도로휴게소 근처에 직원들의 근무환경 도모를 위해 직원용 기숙사를 건축하여 당사 직원들이 기술사로 이용하고 있음 - 고속도로 휴게소 기술사를 이용자의 구성비율이 당사직원 50%, 외부직원(용역업체, 전대매장직원 등) 50%이며, 외부직원에게는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기숙사 전체를 당사직원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 직원이 이용하는 부분만큼 「조세 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당해 주택 등의 취득금액 | × | | 7 | | × | |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 | | | 100 | | | 주택 등의 총연면적 | | ④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다.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1【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 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57, 2005.10.17 <질의내용> 당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골프장보조원(비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하게 관리)의 기숙사 시설 투자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당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없이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6, 2005.06.28 <질의내용>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휴게소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 숙소관련 취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당해 법인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물의 일부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며 실제 현장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104, 1993.04.27 <질의내용> 제조업 영위법인이 사업용임대주택을 신축ㆍ임대함에 있어서 무주택세대주인 종업원과 종업원외의 자에게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손금산입 여부,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회신내용> 1.~ 2. 중간 생략 3.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규정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무 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 적용 하며, 임대 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동법 제72조의 3및 동시행령 제57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031, 2001.05.08 <질의내용> 비상근 고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종업원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비상근고문의 경우 고문계약내용이 사용종속관계를 정하고 실질내용이 이에 합당한 경우 외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소득22601-59, 1989.01.20 <질의내용>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하지 아니하고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증축· 개축한 기숙사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5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930, 1987.11.03 <질의내용> 기존건물에 증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다른 일부는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대장 등 공부상에 기숙사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확인발행한 기숙사 투자확인서에 의하여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가능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