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평가증가액은 유보처분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분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12.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은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잔여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8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과 더불어 재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09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을 인식
-
재평가 전 유형자산의 회계 및 세무상 내용연수는 15년이었으나, 재평가 의견에 따라
회계상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연장
- 재평가 전 유형자산 A의 취득가액은 150, 내용연수 15년, 5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50으로 세무상 장부가액 100인 상태에서,
- ’09년말 재평가이익 150을 인식하여 장부가액 250, 내용연수 30년으로 연장하고 임의평가증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함
<회계처리('09.12.31)>
유형자산A 150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0
<세무조정('09.12.31)>
(익금산입)재평가이익 150(기타) /
(손금산입) 유형자산A 150(△유보)
나. 질의요지
-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신설된 유형자산 재평가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증액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의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
(제1안)
평가이전의 세법상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 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를 비교하여 시부인 계산
(제2안)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임의평가증 부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우선 부인하고, 그 나머지를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과 비교하여 순차적으로 시부인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③ ~ ⑥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 9. (생략)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 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9. 2. 4. 개정)
가. ~ 라. (생략)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10. 2. 18.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5. (삭제, 2008. 2. 22.)
○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1 【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삭제 2008.07.25>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할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①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재평가모형> (’08.12.30. 신설) → ’08.12.31.이후 최초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25의 4.)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액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2009. 2. 27. 수정)
(25의 5.)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감정은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2008. 12. 30. 신설)
(25의 6.)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액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액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2008. 12. 30. 신설)
(25의 7.)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함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은 문단 25의 10과 25의 11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가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2008. 12. 30. 신설)
(25의 8.)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2008. 12. 30. 신설)
(25의 9.)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2008. 12. 30. 신설)
(25의 10.)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08. 12. 30. 신설)
(25의 1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2008. 12. 30. 신설)
(25의 12.)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08. 12. 30.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35, 2009.04.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2, 2009.02.25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에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171, 1987.05.07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81서684, 1981.10.13
고정자산 중에 가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청구법인은 가공자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가공자산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는 감가상각시부인대상의 상각비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는 직접 손금부인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가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자산(선박)별로 가공자산을 차감한 진성자산을 기준한 상각범위액내의 회계계상감가상각액은 이를 정당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만을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이를 직접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