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항핵심시설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항공사(이하 “공사”)는 현재 발행 주식 100%를 정부(국토해양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현재 정부는 기업공개를 통하여 주식 일부를 매각하고자 관련절차를 진행 중임 - 이와 관련, 정부는 공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각하기에 앞서 ○○공항의 공공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활주로 등 항공기이착륙시설 및 그 부지(이하 “공항핵심시설”이라 함)를 국유화할 계획 - 그 방안의 하나로, 「국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제도를 이용하여 공항핵심시설을 국 유화하되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국유재산법 제13조 , 제34조) -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은 2001년 3월 및 2008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소유․운영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당초 기부채납의 조건이 없이 인허가를 받고 준공한 공항핵심시설을 공사가 장기간 소유․운영하다가, 정부와 공사가 합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공항핵심시설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 바.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생략) ② ~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 6. (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 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생략) ② ~ ⑨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②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4. (생략)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유재산법 제13조 【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 2006.1.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변경된 당해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시부두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아니면 구축물인지 여부는 부두건설관련 약정서상의 사용기간, 원상회복 여부, 기부조건 등의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378, 1994.5.13. ; 법인 46012-719, 1994.3.11. 질의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한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686, 1995.9.28.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세과-3812, 2008.12.5.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23, 2005.10.10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 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22, 2009.03.12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2166, 2008.08.27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토지개발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378, 1994.05.13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3, 2004.01.1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법인46012-629, 2002.11.21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