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가 모두 또는 상가 일부를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 당초,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려 하였으나 법인형태로 된 것으로 주주 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며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임 ○ 이 경우,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 【손익계산 윈칙】 법인의 모든 손익 은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58(2010.05.17)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사의 최대주주인 ○○회(지배주주사의 퇴직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30%(주말), 50%(주중) 할인 - 당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30%(주말), 50%(주중) 할인 - 당사 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30%(주말), 50%(주중) 할인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법인ㆍ최대주주ㆍ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며, 그 외의 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