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대수선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비, 전기및기계설비비, 기둥 등의 토목공사비, 인테리어 내장공사비, 설계및감리비, 건축물의 원가를 구성하는 제세공과금을 지출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 집기비품 구입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휴양콘도미니엄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에 00개 체
인 콘도미니엄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
그 중에 82년 건축된 콘도는 시설 노후화로 시급한 신‧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09년부터 약 2년간 00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진
행 중
허가내용
- 공사기간 : 2009.6-2011.6월(약 2년간)
-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 본관 9개동(지하1층/지상6층)
- 대수선(건물의 주요 기둥, 벽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
‧
건물 : 내력벽. 기둥. 보(일부제거). 사이벽(전부제거)
‧
부속설비 : 전기. 급배수, 위생, 가스, 냉난방, 보일러, 승강기, 통신설비, 기계설
비
등(전부 제거)
총투자 예상 : 00억원
- 각종공사 : 건축(00억), 전기(00억), 기계/설비(00억원)
기둥관련 토목(00억), 조경(00억원), 인테리어 내장공사(00억), 철거(00억원)
- 용역비 : 설계 및 감리 등(00억원)
- 기 타 : 집기비품(00억원), 제세공과금(00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부칙>
1. "대지(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배수)ㆍ배수(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소화)ㆍ배연(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리모델링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간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부칙, 2010.2.18 부
칙>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8.26 부칙, 2009.1.20 부칙, 2009.8.6 부칙, 2009.10.7 부칙, 2009.11.2 부칙>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1016, 2009.03.12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
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및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제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848 (2004.04.22)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침대, 탁자, TV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 - 3654, 2008.11.27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
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특-1010, 2009.12.11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함께 투자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기존 건축물에 인테리어만을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2팀-1992, 2006.10.0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