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사업용자산(기계장치)을 처분하고 성능이 더 나은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동 구입대금을 구 기계장치 반환 및 일부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B 기계장치의 대체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하다면 투자금액이 B의 시가인지 여부 - 시가로 본다면 시가 측정 시 환율 적용시점 ○ 사실관계 천안소재 갑은 반도체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해 취득하는 기 계장치를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감가 상각함 - 2005년 노광공정을 위한 기계장치(A)를 일본소제 외국법인(을)로부터 구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음 - 이후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능향상이 요구되어 2008년중 사용하던 기 계 A 및 일부 현금과 교환으로 고성능 기계장치(B)를 취득 - 신규 취득한 B의 시가는 13백만$이며, 현금지급액은 US$ 1,226(1,706백만원-부대비용 제외)천불임 - 2008.3월 계약하여 2008.12월 설치완료하였으며, 설치완료시점에 당사에게 소유권 이전됨(취득부대비용은 취득, 설치 및 사용을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 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⑤ ~ ⑩ 삭제 <2010.2.18 부칙>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6.19 부칙> 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8.2.29 부칙, 2009.6.19 부칙> ⑭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8.2.29 부칙, 2009.6.19 부칙> ⑮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3.10 부칙, 2009.6.1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 【투자금액의 범위】 법 제5조, 법 제11조, 법 제24조 내지 법 제26조, 법 제62조,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2002.4.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2002.4.15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12.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2010.6.8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부칙>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부칙>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41, 2006.09.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해 동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동일한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당해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동일쟁점으로 기 질의 회신한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6.0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5.01.07, 법인46012-4108, 1993.12.27)를 참조함. ○ 법인46012-4108, 1993.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 당시는 5년이내 처분시 추징-이중공제 방지) ○ 서면2팀-1660, 2006.08.30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용해로설비로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당해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위해 폐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규정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2776, 1996.10.07.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한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의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함 ○ 서면2팀-1741, 2006.09.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해 동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동일한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당해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동일쟁점으로 기 질의 회신한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6.0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5.01.07, 법인46012-4108, 1993.12.27)를 참조함. ○ 법인46012-235, 2003.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98, 1998.12.07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인취일 이전에 외국통화에 의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