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규과-3557, 2007.7.25호 기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3557, 2007.7.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타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선원관리업, 선박관리업 외 선주가 위탁한 선원의 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함께 함
교육관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 단일의 사업자가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시 지원한 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등을 수취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들의 근로자를 교육훈련실시하는 것임.
- 2005.12.2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됨
- 2006. 4. 7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업 신규 운영이관 사업계획서 제출
- 2006. 5.24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신규 운영 기관으로 선정됨
- 컨소시업 피교육자는 대부분 컨소시엄 구성한 중기의 근로자로 당해 회사의 근로자와 혼재되어 있으나, 일분대중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부칙, 2008.4.29 부칙>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
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
람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81, 2007.07.26
(법규과-3557, 2007.7.25)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 제2호의‘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