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OO국제교류사업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9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0년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제품의 생산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감면기간(2010년) 이후 이전한 공장의 전부 및 일부를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여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 생산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 동일한 제품의 기준 ○ 사실관계 당사는 2002.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고, 조 특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 이전일과 그 다음 3년은 100%, 그 다음 5년(2006-2010)은 50% 감면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1.12.29 개정)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 음 과세년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1.1개정)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개정 1999.10.30 부칙,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③ 삭제 <1999.10.30 부칙> ④ 삭제 <1999.10.30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530, 1997.10.02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서이46012-10847, 2003.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