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양도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익명조합 이익 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乙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 동 특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乙법인과 체결 ○ 乙법인은 투자계약에 따라 甲법인에게 특정사업에 사용될 투자금 중 일부를 납입하고, 甲법인은 乙법인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표시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 - 甲법인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하여 특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자금 중 일부를 乙법인으로부터 조달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계약증권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거래이므로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 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함 - 甲법인이 수행한 투자사업이 부진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乙법인은 당초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기업회계상 갑법인이 투자계약으로 투자받은 금전은 부채(차입금)으로 회계처리. 甲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甲법인이 특정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투자계약증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을 보유한 투자자(乙법인)에게 분배할 경우 甲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6.12.31. 신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상법 제78조 【의의】-제4장 익명조합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 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95(2011.2.1) → 법규과-80(2011.1.25.) 익명조합 이익 분배금의 손금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법인세과-2819(2008.10.09) → 법규과-4059(2008.9.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법인이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2006.06.09)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법인의 질의의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1(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과-604(2010.05.20)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 1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201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