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
전 문
[회신]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담당 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팀(☏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