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의한 손금 또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 △△△△ 등 ○○개사는 해외○○ 수출의 지원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협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등기 예정임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전에 사옥임차료, 사무실집기 구입, 등기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사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 공과금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1.11.0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2001.11.01 개정
○ 법인46012-935, 1999.03.15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341, 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
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922, 2003.11.06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의 성격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회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