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당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06.8.25)되어 부동산을 취득
(’06.
9.7.)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음
○ 부득이 상기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9. 5. 21.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9. 5. 2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 5. 21.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 5. 2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5. 21. 신설)
□
법인세법
부 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 ◈
2008. 11. 7.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04호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중략)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