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질의1) 분할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분할등기일(2006.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이전등기(2007.2.2)되고 분할신설법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그 토지를 분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경우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서 계속하여 사용한 때에는 같은 법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그 일부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3) 아파트임대와 상가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임대부문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상가 임대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임차인과 약정에 의하여 선납받은 임대료(1년 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기 인식한 경우 동 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영위업종 중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B법인을 신설하였음
- 분할등기일 : 2006. 12. 26
- 모델하우스 등 임대부지(이하 ‘쟁점토지’라 함) 2007.2.2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동일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담보신탁
○ 질의요지
(질의 1) 쟁점토지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6.12월말)에 등기이전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담보신탁된 사실이 법법§46①.3호를 위반한 것인지
(질의 2)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위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축물 및 구축물(트랙)을 제외하고 B법인이 승계한 사실이 법영§82③.1호를 위반한 것인지
(질의 3) 아파트와 상가 임대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가만 B법인이 승계한 사실이 법영§82③.2호를 위반한 것인지
(질의 4) 모델하우스 임대수익(1년분)을 수취시점에 일시에 인식함에 따라 장부상 승계할 부채(선수수익)가 없는 경우 분할시 미경과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부채를 B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법영§82③.2호를 위반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제41조 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부칙>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206, 2005.12.28
시행사가 골프장개발사업과 골프빌리지 건설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동 사업을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까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하여,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사실관계)
- 분할당시 분할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및 △△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
- 단, 분할신설법인은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건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일부 구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는 승계하지 않음
- 분할 후, ◇◇공장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기계장치 및 직원은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장에서는 현재까지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 영위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 서면2팀-39, 2008.01.09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 임대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2522, 2008.09.18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25, 2007.06.11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1473, 2001.06.13.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880, 2008.08.07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 서면2팀-1924, 2007.10.25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148, 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074, 2001.08.3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36,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647, 2008.0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부동산임대의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682, 1999.10.9.)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682, 1999.10.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312, 2006.07.12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826, 2005.11.11
- 예규 변경 전 -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예: 일부 사업부문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 서면2팀-1078, 2008.06.02(법규과-2339, 2008.05.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