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지원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예술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지원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재단법인 ××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함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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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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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
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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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110(2004.05.31)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단체”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 단 체 명 │대표자│ 설립인가일 │ 주무관청 │
├─────────────┼───┼──────┼───────┤
│(사)예명원 │○○○│1996.7.13. │문화체육부장관│
├─────────────┼───┼──────┼───────┤
│(사)가야금병창보존회 │×××│2002.10.26. │문화재청장 │
├─────────────┼───┼──────┼───────┤
│(사)우리전통문화예술진흥회│△△△│2003.10.20. │서울특별시장 │
└─────────────┴───┴──────┴───────┘
【회신】
귀 질의 중 (사)예명원과 (사)가야금병창보존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나, (사)우리전통문화예술진흥회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56(2005.09.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79(2009.04.23)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983(2006.05.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82(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56(2005.09.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