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함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사용인의 시외출장시 출장목적, 출장계획 등을 사전에 승인하고 여비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출장완료 후 정산함 ○ 여비지급기준은 숙박비 40,000원을 정액 지급 후 초과 숙박비와 교통비는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실비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여비는 직급별로 20,000원~25,000원을 지급 나. 질의요지 ○ 숙박비 및 교통비, 기타여비 등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재를 받은 출장관련 서식을 첨부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789(2009.0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 법인46012-1281(1999.04.07)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712(1999.10.1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률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392(2000.12.16)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666(1999.05.03)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687(1999.10.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