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기업 조건 및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09.2.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동 이월공제세액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 제조업체로서 사업연도는 12월말 법인임 - 당사는 2008년도 법인결산시 조특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투 자세액 공제중 전기이월분 136,627천원이 있으며, 2009.7.24일 당 해 사업연도중 기계장치 투자액 9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당사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약44명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종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5항 제1호에 해당되는 기업이며 2009년도 매출예상액은 약 140억원임 - 조특법 제127조 제4항에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26조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는 2009년도 법인결산시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과 함께 조특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중 전기이월분 136,627천원과 2009년도 당해 사업연도중 투자한 90백만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 질의요지 1) 2009년도 법인 결산시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한 2009년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7조 및 제26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는 무조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조특법 제7조 적용과 함께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26조 적용중 이월분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복공 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③ 삭제 <2009.2.4 부칙> ④ 삭제 <2009.2.4 부칙>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09.4.21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감면 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 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 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 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 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동일부지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 을 별도로 설치 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 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 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853, 2005.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499, 2005.09.20.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972, 2005.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같은항 에서 규정하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 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제63조의 2 및 제121조의 8에 의한 감면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감면 규정을 법인 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552, 2005.04.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투자한 과세연도 신고분을 경정청구하는 것임. ○ 서면2팀-423, 2005.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조예-17, 2005.01.07.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 46012-10242, 2003.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