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의 임원이 사임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퇴직급여의 손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한 때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2008. 7. 25. 개정)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385(2010.04.19)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임원이 퇴임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동일회사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함. 1)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임원 퇴임시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2) 임원 퇴임 후 동일회사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사용인으로 중간정산할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분의 손금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한 동 임원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688(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186, 1998.10.29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22601-2044(1985.07.08) 법인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법인1264.21-3074(1984.09.25)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임원직을 사임하고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주주인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제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동지: 법인22601-2044, 1985. 7. 8) ○ 서면2팀-837(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96, 2007.11.16. ; 서면2팀-100, 2007.1.12. 및 서면2팀-2237, 2006.11.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44(2006.04.19)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