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간에 대하여 월간 임대료와 관리비 부분을 산출하여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세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중략)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 재법인46012-143, 2002.09.06 【질의】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 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 가지이고 -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순 때문에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법인 46012-254, 1998. 2. 2). 〈을설〉 적정임대료 상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시가의 70%)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제3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산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 적정임대료(임대시가의 -30%)에 미달하는 부분(70%)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국심 96서 2274, 1997. 1. 21). 〈병설〉 임대료시가 상당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 (이유)동 건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을설〉과 같으나 -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5조 의 규정의 문리해석상 정상가액의 개념(시가의 ±30%)은 자산의 “양도”나 “매입”의 경우인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 제1호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규정의 근거없이 제2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음(국심 99서 2816, 2000. 10. 9). (질의 2)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료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 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9(1999.8.31.)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364, 2004.06.30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재법인 46012-143, 2002.9.6.)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