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금융기관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간경과분으로 인식하고자 함(법령§70①1) *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되지 않으므로 (2008.6.1.이후) 기간경과분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