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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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간경과분으로 인식하고자
함(법령§70①1)
*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되지 않으므로
(2008.6.1.이후) 기간경과분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