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A용지와 B용지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계획중에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700여개 업체와 공장이 입주예정된 대규모 단지임. - A용지는 공동주택지로 추후 주택분양을 할 예정이며, B용지는 물류 창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복지시설로 개발되어 개별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A․B용지 및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