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Benefit Sharing제도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